법률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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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3>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정부의 보조금
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차입금
7.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수익금
8.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
9.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그 밖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3>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조사ㆍ연구비
2.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
3. 제2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 제32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비용
5.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용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그 밖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노후계획도시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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