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2.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지정권자는 제11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2.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지정권자는 제11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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