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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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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