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노후준비 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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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b54f5d1 -
2024-09-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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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타법개정)
@a969d1a -
2021-12-21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f22d3a2 -
2015-06-22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fb0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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