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2.20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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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b54f5d1 -
2024-09-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4b3a423 -
2024-01-09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타법개정)
@a969d1a -
2021-12-21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f22d3a2 -
2015-06-22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fb0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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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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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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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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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노후준비 지원사업)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8.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9.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노후준비지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후준비 지원 심의)**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금지행위)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회사 또는 그 임직원(「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을 소개하는 행위
2.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 -
(정보보호)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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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
5.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각 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⑥** 그 밖에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
(정보 활용의 제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1.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의 작성
2. 노후준비서비스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노후준비서비스 정보 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보고ㆍ검사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
(시정명령)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취소 등)**①**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4.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2.21>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①**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②**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사람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36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는 제10조의 지역센터로 본다.
부칙 <제18611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준비 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0448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8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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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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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준비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노후준비 관련 국내ㆍ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
(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의 보급 승인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조정
4.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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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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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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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2024.7.2>
1.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을 위한 사업
2. 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
3.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4.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 조사에 관한 사업 -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중앙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7.2>
**②** 중앙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직무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가 된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⑥**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광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①** 광역센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광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2024.7.2>
**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6.21> -
(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
(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①** 지역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 평가, 현장 평가,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6.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1. 광역센터: 시ㆍ도지사
2. 지역센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21>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2. 「평생교육법」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중앙센터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 여가 정보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 등의 수집ㆍ관리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업무
**②**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0.31>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자료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관련 자료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ㆍ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련 자료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
5.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가 관련 자료
6.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관련 자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마목 및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 자료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자료
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련 자료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
(연금보험등 정보)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
1. 가입회사
2. 상품유형
3. 상품명
4. 가입일
5. 납입보험료
6. 총납입액
7. 적립금액
8. 납입종료일 또는 납입종료예정일
9. 납입상태
10. 예시연금액
11. 연금개시일 또는 연금개시예정일
12. 연금지급 종료일 또는 연금지급 종료예정일 -
(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이하 "연금보험등정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의 기준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금보험등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연금보험등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
(동의서면 작성방법)**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연금보험등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1>
**②**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6741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2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2713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연금보험등 정보"를 개정하는 부분,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연금보험등정보"를 개정하는 부분,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4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78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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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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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의2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광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①** 광역센터의 장은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4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④** 영 제8조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지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①**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②** 영 제10조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 기관 명칭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6.22>
1.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서비스 지원 실적
3.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6.22> -
(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서면동의서 제출)**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76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제4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위한 상담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4호,2022.6.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