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금지행위)

노후준비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회사 또는 그 임직원(「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을 소개하는 행위
2.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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