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노후준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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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2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365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는 제10조의 지역센터로 본다.

부칙 <제18611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후준비 지원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0448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8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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