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노후준비지표)
노후준비 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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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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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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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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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f22d3a2 -
2015-06-22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fb0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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