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법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12-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b54f5d1 -
2024-09-20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4b3a423 -
2024-01-09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타법개정)
@a969d1a -
2021-12-21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f22d3a2 -
2015-06-22
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fb0023c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