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6>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6>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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