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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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6.6.13>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4. 인증 심사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6.6.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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