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대상)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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