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제11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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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주요 시설 설치 및 집적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5. 녹색혁신산업의 육성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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