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주요 시설 설치 및 집적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5. 녹색혁신산업의 육성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주요 시설 설치 및 집적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5. 녹색혁신산업의 육성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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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1b822 -
2021-09-24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480 -
2021-06-15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7c4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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