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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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1b822 -
2021-09-24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480 -
2021-06-15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7c4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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