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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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1b822 -
2021-09-24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480 -
2021-06-15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7c4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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