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등을 녹색혁신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혁신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혁신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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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1b822 -
2021-09-24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46480 -
2021-06-15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7c4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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