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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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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