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5fc24 -
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f007 -
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0538 -
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