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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