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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