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1. 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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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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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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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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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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