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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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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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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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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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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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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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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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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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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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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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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