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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