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10.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