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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