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보고ㆍ검사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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