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4.5, 2011.7.21,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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