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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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60개 조문 법률 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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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f007
  • 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0538
  • 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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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2021.9.24>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3.23, 2020.1.29, 2021.9.24,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4.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5.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4.5, 2011.7.21,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삭제 <2010.2.4>
  7.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8.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0.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11.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조달청장의 역할)
    **①**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5, 2013.12.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녹색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15. 삭제 <2009.1.7>
  16. (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7.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정성ㆍ환경친화성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ㆍ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0.2.4, 2011.4.5>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ㆍ외 판매 지원
    4. 국내ㆍ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ㆍ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1.4.5>
  19.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ㆍ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20.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1.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22.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2025.10.1>
  23.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2025.10.1>
  24. (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25.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10.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6.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7. (보고ㆍ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8.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9.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09.1.7, 2011.4.28, 2013.7.16, 2015.12.1, 2025.10.1>
  30.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1. 삭제 <2012.2.1>

    ## 부칙

    부칙 <제7296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를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를 삭제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1>내지 <68>생략

    부칙 <제8013호,2006.9.27>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38>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8> 까지 생략


    <51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7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335호,2009.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9조
    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부칙 <제10030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0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의3, 제17조의3,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5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을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③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1255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5>까지 생략


    <49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917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140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894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3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6.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3.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9.30>
  5. 삭제 <2011.9.30>
  6. 삭제 <2011.9.30>
  7. 삭제 <2011.9.30>
  8. (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9.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10.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14.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종합대상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ㆍ유통ㆍ구매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6.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7.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20.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1.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2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삭제 <2015.3.30>
    5. 삭제 <2015.3.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863호,2005.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9970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1011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5호,2011.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

    부칙 <제23998호,2012.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261호,2014.3.18>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6171호,2015.3.30>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4232호,2024.2.20>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항 및 제13조의3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⑫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자료의 제출)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5.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4.12.12>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27, 2025.10.1>
  6.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24호,2011.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

    부칙 <제473호,2012.8.2>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35호,202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도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59897"></img>


    ⑫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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