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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