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5fc24 -
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f007 -
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0538 -
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현재 조문(제1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