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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