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과태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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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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