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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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1>

## 부칙

부칙 <제7296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를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를 삭제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1>내지 <68>생략

부칙 <제8013호,2006.9.27>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38>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8> 까지 생략


<51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47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335호,2009.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9조
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부칙 <제10030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0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의3, 제17조의3,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5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을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③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1255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5>까지 생략


<49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917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140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894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3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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