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0.2.4, 2011.4.5>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ㆍ외 판매 지원
4. 국내ㆍ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ㆍ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1.4.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