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1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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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정성ㆍ환경친화성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ㆍ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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