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ㆍ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ㆍ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5fc24 -
2021-09-24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6d56c -
2020-01-29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f007 -
2015-1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d9a34 -
2013-12-30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0538 -
2013-07-16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8e47e -
2013-03-23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a7055 -
2012-02-0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0a6f -
2011-07-21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c53ec -
2011-04-28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b367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