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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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ㆍ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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