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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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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