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2.3>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07.10.23,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09.11.26, 2010.2.18, 2010.12.30, 2013.3.23, 2014.2.21, 2015.2.3, 2015.12.22, 2019.11.19, 2021.2.17, 2023.2.28, 2025.2.28, 2025.10.1, 2026.2.27>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다만,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21.2.17>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4, 2013.2.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제1호의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7.10.31, 2009.2.4, 2009.10.8, 2010.2.18, 2014.2.21, 2017.2.7>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⑤**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