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①**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2022.2.15>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26.2.27>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⑥** 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7.2.7>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2022.2.15>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26.2.27>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⑥** 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7.2.7>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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