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4.2.21, 2025.12.30>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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