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2.3>

제5조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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