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②** 삭제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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