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개정 2019.8.27, 2020.3.24>

제36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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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③**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표시"로 본다. <개정 2016.12.2, 2019.8.27,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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