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23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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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등
2.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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