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2.3>

제12조 (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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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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