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2.3>

제13조 (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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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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