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2.21, 2020.2.11, 2023.6.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