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및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20.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31, 2020.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3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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