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해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8.13>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식품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식품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6-20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8be7e -
2021-04-20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20e86 -
2021-01-12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2529a -
2020-12-29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2c67a -
2020-12-08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b0693 -
2020-03-24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b0c33 -
2020-02-18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ad5ff -
2020-02-11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46452 -
2018-02-21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25e8e -
2016-03-29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8847e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