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행정처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3.6.2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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