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제16조 (결산 보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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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해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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