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제15조 (재산의 관리와 운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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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농식품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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