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의 책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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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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