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12.29>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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